신한은 "천연가스 주배관ㆍ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추후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15-05-08 09:23
신한은 "천연가스 주배관ㆍ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추후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