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4년간 담합 혐의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제재건수가 3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올해 최고 과징금인 174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4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입찰담합 제재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으로 건설사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사업 입찰 담합으로 23개사가 과징금으로 부과 받은 4355억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입찰 담합에 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로써 올해 들어 6건에 달하는 입찰 담합 제재를 가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1조원을 훌쩍 넘었다. 2014년 한해에만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는 8500억원에 다다른다. 8일 기준 건설사들이 올해 부과 받은 과징금은 2339억원으로 최근 2년간 과징금만 1조835억원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도 까지 과징금 및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는 모두 69개사에 이르며 이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가 절반(51개사) 이상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잦은 과징금 제재에 대해 건설업계는 지친 모습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공정거래법 교육 등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과거 공사 입찰건에 대해 몇 년째 제재를 해 해외공사 수주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