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 사건… LG전자 '관할 변경 주장' 철회

입력 2015-05-08 13:06 수정 2015-05-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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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LG전자 측이 관할 변경 주장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두 기일 동안 이어온 관할 변경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삼성과 LG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조 사장 측이 관할 위반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사장 측은 전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관할변경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조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물손괴 혐의는 조 사장의 행위로 세탁기의 재물가치가 손상되지 않았고,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또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낸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현장에서 조 사장의 행위를 지켜본 독일여성 2명의 진술 등을 기소 후 추가로 확보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증거신청을 했다. 또 "(조사기관에) 세탁기에 가해진 힘과 각도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이 결과가 나오면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관할변경 주장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첫 공소장에 관할이 없었고 검찰이 두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관할 변경을 주장했던 것인데, 본안에 집중하기 위해 절차적인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압류한 세탁기를 검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직접 봐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세탁기를 가져올지, 다른 장소에 가서 볼지는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겠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입증계획을 언급했다.

증거조사 일정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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