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이 회사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100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김 부장 측 변호사는 “회사는 김씨가 관리하는 부서의 유증 참여율이 미진하자 올해 1월 대기발령 성격의 교육발령 처분까지 내렸다”며 “유증 참여 강요와 부당한 대기발령 피해로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입력 2015-05-08 16:30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이 회사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100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김 부장 측 변호사는 “회사는 김씨가 관리하는 부서의 유증 참여율이 미진하자 올해 1월 대기발령 성격의 교육발령 처분까지 내렸다”며 “유증 참여 강요와 부당한 대기발령 피해로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기업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