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결정됐다고 8일 공시했다. 사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결정됐다고 8일 공시했다. 사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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