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 아냐"

입력 2015-05-08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교단체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목포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최모씨가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돼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김모씨 등 3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과정이 정당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20,000
    • +1.99%
    • 이더리움
    • 5,020,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1.86%
    • 리플
    • 2,041
    • +3.5%
    • 솔라나
    • 331,300
    • +1.69%
    • 에이다
    • 1,391
    • +2.28%
    • 이오스
    • 1,113
    • +0%
    • 트론
    • 276
    • -1.08%
    • 스텔라루멘
    • 675
    • +1.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650
    • +6.13%
    • 체인링크
    • 25,000
    • -1.54%
    • 샌드박스
    • 833
    • -5.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