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김용식, 공혜성씨가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 주의적 및 예비적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한인수 전 회장은 소를 취하했다.
입력 2015-05-08 18:14
참엔지니어링은 김용식, 공혜성씨가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 주의적 및 예비적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한인수 전 회장은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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