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기업에 지급한 환급가산금 600억원 넘어…국고 손실 우려

입력 2015-05-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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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국고에서 기업에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가산금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 원금을 돌려주며 이자 명목으로 함께 주는 돈이다.

8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 이후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기업들에 총 612억원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소송 이후 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한다.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1년 공정위가 “정유사들이 주유소의 원적지(주유소들이 개소할 때 계약했던 정유사)를 관리하고 담합했다”며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로부터 총 254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징수했다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현재까지 총 313억원의 환급가산금을 국고에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금액은 위법과 연관된 매출의 10% 이내 범위라는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된다며 기업에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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