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통신기기업체인 에릭손(Ericsson). (사진=블룸버그)
스웨덴의 통신기기업체인 에릭손이 애플을 상대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법원에 4세대(4G) 이동통신 특허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에릭손은 미국 법원에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에릭손은 “에릭손은 자사의 표준 필수 특허들에 대해 서로에서 득이 되는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을 애플과 맺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그 제의의 효력은 이제 끝났다”며 소송 사실을 공개했다.
카심 알파라히 에릭손 최고 지적재산권 책임자(CIPO)는 “애플은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에릭손의 기술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에릭손이 주장하는 특허는 2세대(2G), 4G 롱텀에볼루션(LTE) 표준과 관련된 것이며 반도체 부품 설계나 셀룰리 이동통신이 아닌 무선통신 기술들과 관련된 비표준 특허들도 포함됐다.
에릭손은 자산 기술에 대해 2년 넘게 애플과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조건 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삼성전자는 에릭손에 6억5000만 달러(약 7083억50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싱 분쟁을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