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 확대… 정부 지원사업 추가 가점

입력 2015-05-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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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영혁신 노력을 한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중소기업청은 '경영혁신 마일리지'를 활용해 기존 지원사업별 최대 가점 외에 추가 1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영혁신 마일리지는 중소기업이 경영혁신 활동ㆍ교육을 통해 적립 가능하며, 기술개발(R&D)뿐만 아니라 인력, 판로, 수출,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 영역에 가점으로 활용된다.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지난 8일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형 기업들은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교육기관은 혁신형기업이 제시된 처방에 맞춘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경영혁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경영혁신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 가점 발굴 등 참여기업의 마일리지 사용처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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