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갈등으로 잔업거부ㆍ태업 움직임

입력 2015-05-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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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개성공단 사업장에서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북측이) 잔업 거부와 태업 위협을 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잔업 거부와 태업을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직접 행동에 나서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면적인 태업이나 잔업 거부는 아니라도 업체별로 (북측과) 샅바 싸움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 임금을 지급했지만 북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5.18%)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 ▲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사인하지 않은 기업 등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최저임금을 종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올린 임금을 기준으로 3월분 임금을 지불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49곳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임금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면 입주기업 대부분 임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급여를 주지 말 것을 강요했지만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의 타격은 치명적"이라며 "이미 대부분 업체가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18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는 북측이 종전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우리 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문안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를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측도 4월분 임금에 대해서는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이번 주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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