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5개 기관과 '110번'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화민원 상담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5개 기관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들은 각 기관의 대표번호를 일일이 기억하거나 검색할 필요 없이 110번에 전화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각 기관의 대표 번호를 오랜 기간 이용해온 사용자를 위해 기존 번호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전화번호를 110번 정부대표안내전화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0콜센터는 작년에 해수부, 교육부, 농식품부 및 권익위의 대표번호를, 올해는 행정자치부 등 5개 기관의 대표번호를 각각 단일화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번 없이 110번 이용이 가능하며, 전화 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