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D 및 ATM기에서 현금으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입금 후 30분이 지나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현금으로 CD·ATM기에서 300만원 인출 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 시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범이 10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수법 등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조치다.
지연인출제도란 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이상 현금 이체된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6월 26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10분지연 인출제도가 시행 중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후 상반기 중 은행권의 지연인출제도 도입과 더불어 보험과 증권,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3분기 내 해당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 조사결과 30분 인출 지연시 약 5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예방 효과는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300만원 이상 입금 건에 대해 즉시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해 인출해야 한다”라며 “피해자금 인출시간이 대폭 연장돼 피해방지 골든타임이 확정되면서 금융사기 피해가 한층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