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구속할 수 있을까… '증거인멸 의혹' 전직 보좌관 조사

입력 2015-05-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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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구속할 수 있을까.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의 전직 보좌관 지낸 엄모(59)씨를 11일 오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다. 다만 실무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2억원 이상이라야 구속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를 단서를 잡는 것은 홍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씨는 2006∼2008년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냈다. 2008년에는 17대 대통령 인수위 상임자문위원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2013년부터 모 지방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홍 지사의 1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 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출신의 김해수씨도 윤 전 부사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회유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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