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 불가' 변협 결정에 이의신청

입력 2015-05-12 0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장경욱(47), 김인숙(53)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며 1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에 두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했다.

검찰은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 '북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가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무부에 재차 징계를 촉구했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에 대해 "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관 폭행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법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검찰의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사법은 해당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장의 징계신청권은 실제로는 거의 활용된 적이 없어 이번 징계신청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변호사업계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58,000
    • +3.28%
    • 이더리움
    • 4,982,000
    • +7.88%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5.92%
    • 리플
    • 2,057
    • +7.98%
    • 솔라나
    • 332,000
    • +4.24%
    • 에이다
    • 1,416
    • +9.09%
    • 이오스
    • 1,128
    • +4.25%
    • 트론
    • 278
    • +3.35%
    • 스텔라루멘
    • 693
    • +1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4.6%
    • 체인링크
    • 25,010
    • +4.95%
    • 샌드박스
    • 851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