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간 정산 퇴직금은 회사 승인해야 청구 가능"…금호타이어 56억 소송 승소

입력 2015-05-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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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만료 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근로자가 이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패소하며 56억여원의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상황에 놓였던 금호타이어는 지급의무를 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김모 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중간정산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000년 3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면, 회사는 통상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왔다.

이 회사 노동자 김모 씨 등 33명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각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는 재정난으로 인해 2008년께 3차례에 걸쳐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당분간 중간정산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실제 자금난을 겪었던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워크아웃이 개시돼 기업 재무구조 개선절차에 들어갔고, 결국 중간 정산 퇴직금을 못받은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회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정산금 신청권이 생긴 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회사가 퇴직금 정산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씨 등에게는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김씨 등에게 1인당 4400만~3억 400만원, 총 56억 4000여만원의 중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별도의 심사 절차나 결재 절차는 두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에 중간정산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낸 근로자들 중에서 지급 가능한 근로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고, 그 지급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수령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결정된다"며 "단순히 신청을 낸 사정만으로는 중간 정산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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