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차보험 적자 1조원 초과…모럴해저드 유발 제도 정비 필요”

입력 2015-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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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을 원리에 맞게 보완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은 하태경 의원, 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세미나실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2014년) 자동차보험 산업의 적자 규모가 연간 약 1조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기승도 박사, 이규훈 박사는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해결책이지만, 자배법 및 약관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최근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1조원을 초과한 것은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자배법의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개선하고, 약관을 원리에 맞게 보완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보험 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2014년에는 적자 규모가 약 1조1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가격인하 경쟁, 보험료 인상 억제 여론, 모럴해저드 발생 등이 자동차보험 적자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기 연구원은 “대물배상 보상제도 측면에서도 보험금 누수를 유발할 수 있는 느슨한 제도(자배법 및 약관) 운영은 최근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자동차보험 산업의 만성적 영업수지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 보험료 조정과 보험금 누수(모럴해저드성 보상)방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물배상 제도(자배법 및 약관)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배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도입, 정비요금고시제 실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을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 연구원은 “과도한 견인비, 불필요한 견인비 등 견인비 관련 문제는 소비자 불만의 대표적 사유이면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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