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주시 소재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매입키로

입력 2015-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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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주시의 부도임대주택 250세대를 매입하기로 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ㆍ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12일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해 전주시와 비용분담하는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매입협약을 체결하는 3개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부도가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LH에 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한편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국토부와 LH는 지난해부터 전주시, 전북도(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주택기금 수탁자)과 임차인들의 매입요구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했으며, 기관별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했다.

지난해 1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매입시행자(LH나 지방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매입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주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 분담 △ 전라북도(전북개발공사)는 LH매입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호 매입 △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회수한 이자금을 LH에게 지급 등이다.

향후, 국토부장관이 전주시 소재 250세대를 매입대상 부도임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공사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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