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가맹거래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한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2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포럼' 행사에서 강연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가맹거래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가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행위 등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업계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공정위에서 세부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분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우선 금년 편의점 업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겠다. 표준계약서 사용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새로 도입하는 제도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