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한약 조제…무허가 한의사 경찰 적발

입력 2015-05-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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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넣고 한약을 조제해 판매한 무면허 한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싼 가격의 약초다. 최근 홈쇼핑에서 가짜 소동으로 대거 환불사태를 일으킨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기도 하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재상 이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창원의 한 시장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한약재 도매상을 하면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을 직접 조제·판매해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자격이 없는 이 씨는 의약품 제조 허가도 받지 않고 고혈압, 위장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며 '○○환' 등 한약을 직접 만들어 판매했다. 이씨는 한약 판매로 매달 500만~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이씨가 일부 한약을 조제하면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쓴 정황도 파악했다. 해당 한약에 백수오를 썼다는 성분표시가 있었지만 경찰은 백수오를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남도한의사회, 창원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이씨가 무허가로 제조한 의약품 9종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이 씨의 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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