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 즉시 시행 가능

입력 2007-01-03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3일 “채무상환 능력과 관련된 모범규준은 1월말까지 금감원에서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시행에 문제가 없다면 2금융권도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은행을 주도로 해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2금융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라며 “2금융권도 이미 DTI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또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심사능력은 갖춰야 할 기능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국장은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시행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유동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여 있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이 모범규제는 강제조치라기 보다는 권면ㆍ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각 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이를 반영해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1: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67,000
    • +1.89%
    • 이더리움
    • 3,089,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1.36%
    • 리플
    • 2,138
    • +0.99%
    • 솔라나
    • 129,100
    • -0.23%
    • 에이다
    • 404
    • +0.75%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40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90
    • +1.65%
    • 체인링크
    • 13,070
    • -0.61%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