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을 대가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0∼2011년 당시 부산경찰청에 근무하던 간부 2~3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지만, 특정 경찰 간부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고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