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작년에 쌍둥이 낳은 아빠…연말정산 추가환급액 86만원

입력 2015-05-13 0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4년 연봉이 4931만 원으로, 지난해 자녀 1명이 태어나 6세 이하 자녀가 모두 3명이 된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보완입법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7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또 연봉이 6962만원으로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직장인 B씨는 환급 세액 85만8000원을 두 자녀들의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다. B씨는 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1억 원 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추가환급을 받은 직장인으로 뽑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2일까지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4027명(12일 19시현재)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환급액은 77만원, 연봉 1억 원 이하 중에선 85만8000원으로 각각 확인됐다”며 13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출산·입양 자녀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공제혜택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연말정산 보완입법(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자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환급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려는 직장인들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고 전했다.

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30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에서는 연봉 2754만9600원인 C씨가 이번 보완입법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20만7848원), 표준세액공제액 상향(1만1000원) 등의 효과로 총 21만8848원을 환급받아 최고 환급자로 뽑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98,000
    • -0.65%
    • 이더리움
    • 4,062,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1.57%
    • 리플
    • 4,108
    • -1.89%
    • 솔라나
    • 286,800
    • -2.08%
    • 에이다
    • 1,164
    • -1.85%
    • 이오스
    • 959
    • -2.84%
    • 트론
    • 364
    • +1.68%
    • 스텔라루멘
    • 519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0.34%
    • 체인링크
    • 28,570
    • -0.17%
    • 샌드박스
    • 594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