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가로채는 얌체 건물주 사라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입력 2015-05-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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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으로 638만명, 이달 급여에 7만1000원 환급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등 3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최소 5년간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주선했음에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날리거나 건물주가 처음부터 권리금을 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가 종종 있었다.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보완대책을 담아냈다. 지난해 도입한 자녀새액공제 중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상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엔 1인당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1인당 30만원의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렇게 바뀐 공제내역을 2014년 소득세 재정산을 통해 5월 급여에 환급해줄 예정이다. 638만명이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지방재정법은 지방교육청의 3~5세 유아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해결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외에 ‘침략 역사 및 위안부에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 2건을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은 법적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반인권적 행태를 경고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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