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피해 내츄럴엔도텍 창고 화재원인은 담배꽁초"

입력 2015-05-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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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동을 겪는 내츄럴엔도텍의 청주 옥산 위탁창고에서 지난 3월 발생했던 화재의 원인에 대해 경찰이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결론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실화)로 이 회사 창고 직원인 최모(30)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6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동리 자신이 근무하는 창고 건물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길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담배를 피우고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뜬 뒤 창고에서 심하게 연기가 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러나 "담배를 피운 것은 맞지만 담배꽁초를 확실히 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이 불은 창고 건물 3개동 내부 2천644㎡ 등을 태워 10억여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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