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이 KB금융에 인수된지 1년만인 오는 6월‘K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바꾸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KB금융은 LIG손보 인수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부터 미국 금융지주회사(FHC) 자격을 취득을 기다려 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FRB는 이번주 중 소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열어 KB금융의 LIG손보 미국법인 인수 관련 FHC 자격 부여 안건을 논의한다. 업계는 이달 말 FRB가 KB금융의 금융지주회사 자격 승인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은 FRB로 부터 FHC 승인을 받으면 오는 27일 LIG손보 이사회를 열어 KB금융의 인수를 승인할 예정이다.
LIG손보는 이사회 후 27~28일 중 주주총회 공시를 하고 6월 12일 주주총회를 열어 KB금융의 인수를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이후 6월 15일 KB손해보험이 출범할 예정이다.
KB금융의 별도 주주총회는 없다. KB금융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에 따라 이사회 권한만으로 추가 주총 없이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은 이미 지난 3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LIG손보 인수 관련 변경 주식 매매계약 체결(안)을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통과 시켰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의 인수 승인 유효기간(6개월)인 6월 23일까지 FRB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KB금융은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 KB금융 관계자는 “FRB는 FHC승인관련 FRB위원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없으면, FHC승인여부는 본위원회의 최종 승인후 공식으로 FHC승인신청서 제출 통지시에만 확인가능하다”며 “이에 이사회 일정과 주주총회 일정은 FRB의 최종 승인서 제출요청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이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지분 10.53%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가 계열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최소 지분율은 30%다. KB금융은 금융당국으로 부터 추가 지분 인수에 대해 자회사 편입 이후 1년까지 유예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