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한 금융업무에 적자는 수십억…막나가는 수출입은행 영국법인

입력 2015-05-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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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ㆍ유가증권투자 등 제한에도 총자산 92% 달해… 작년 당기순익은 77억이나 줄어

수출입은행 영국법인이 설립 목적인 조사와 연구 업무에는 소홀한 반면 대출 및 리스 채권과 유가증권투자 등 종합금융업무를 해온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은 영국법인은 지난해 26억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 영국법인은 수은의 자체 감사 결과 ‘현지법인 수익기반 확대 방안 마련 권고’ 와 함께 ‘조사업무 강화’를 통보받았다.

수은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르면 수은 영국법인은 조사ㆍ연구 및 자금조달 등의 수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설립됐다. 따라서 해당 업무 외 자금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 등의 금융업무는 관련법상 영위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수은 해외법인의 수익 창출 구조는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 등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수은 해외법인의 대출ㆍ리스 채권 및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은 약 1조132억원으로 총자산의 92%에 달한다.

반면 조사 및 연구조사 실적은 직원 10명이 5년간 44건에 불과해 연 평균 9건 꼴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해외사무소 조사업무 실적(연평균 42건)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현지 영업 환경이나 경제 변화 등을 감안해 조사ㆍ연구에 국한된 업무를 리스 채권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의 종합금융업무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를 통해 해외법인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며 “영국법인의 경우 중장기 대형 PF 등 금융자문과 본점에서 지원하는 대형 사업 주선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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