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영국법인이 설립 목적인 조사와 연구 업무에는 소홀한 반면 대출 및 리스 채권과 유가증권투자 등 종합금융업무를 해온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은 영국법인은 지난해 26억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은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르면 수은 영국법인은 조사ㆍ연구 및 자금조달 등의 수은 외 자금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 등의 금융업무는 관련법상 영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은 해외법인의 수익 창출 구조는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 등에 주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수은 해외법인의 대출ㆍ리스 채권 및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은 약 1조132억원으로 총자산의 92%에 달합니다. 이에 수은 영국법인은 자체 종합감사 결과 ‘현지법인 수익기반 확대 방안 마련 권고’ 와 함께 ‘조사업무 강화’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