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 13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해소되면서 금융기관 2곳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부활, 연체사실 해제등록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됐던 강제집행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얻었으며 상급법원의 최종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 13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해소되면서 금융기관 2곳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부활, 연체사실 해제등록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됐던 강제집행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얻었으며 상급법원의 최종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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