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3일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필수 정보만 수집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외환은행이 받고 있는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를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건강정보 수집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야하고 근로자도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사상을 지켜야 하므로, 은행은 임직원의 건강정보를 필연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은행은 CCTV 촬영 정보 수집에 대해 “은행은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돼 고객정보보호와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CCTV 영상 정보는 필수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외환은행은 노조 가입·탈퇴 여부 수집에 대해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집해야 할 정보로 노조활동에 대한 압박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