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인 탄창을 레바논에 불법수출한 전·현직 기무사 간부들이 경찰에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전직 기무사 간부 이모(41)씨와 군수품 판매업자 노모(50)씨를 구속하고, 현직 기무사 간부 양모(38) 소령을 군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관세사 최모(53)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당시 알게 된 현지인에게 전략물자인 탄창 약 4만 6600여개를 다른 수출 품목으로 위장해 불법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소령으로 전역한 뒤 레바논 근무 경험을 이용해 군수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이씨는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한 탄창을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오일필터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3억6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수출 과정에는 관세사 최씨까지 합세해 탄창의 수출신고서 상의 수출 품목이 허위 기재됐는데도 묵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군수품 생산업체가 전략물자를 국외로 불법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