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국세청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7000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4000명에 비해 12.5% 증가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애초 신고한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