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과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금융과 금감원, 경남기업의 불법유착 관계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상태"라며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은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결과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이 금감원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던 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고발된 이들 외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성완종 리스트 등장인물들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