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자회사로 편입한 경남은행의 나머지 주식을 시장에서 전량 인수하기로 했다.
BNK금융지주는 13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안건을 가결했다.
BNK금융은 지난해 10월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경남은행 지분 56.97%를 인수하면서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번 결정으로 BNK금융지주는 소액투자자 등이 보유한 나머지 경남은행 지분 43.03%를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모두 교환해 100%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경남은행 주식과 BNK금융지주 주식 교환은 다음 달 4일 이뤄진다. 경남은행 1주당 BNK금융지주 약 0.64(0.6388022)주로 교환된다.
경남은행 주식은 이에 앞서 다음 달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다음 달 23일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김일수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은 "이번 의결로 경남은행을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하면 경영 효율성과 시너지가 높아져 두 은행(투 뱅크)체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남은행 입장에서도 제 때에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