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문기 상지대 총장 ‘정직 1개월’ 징계 재심의 요구

입력 2015-05-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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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학분규에 휩싸인 상지대 김문기 총장에 대한 징계 재의결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13일 상지학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징계 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된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상지학원은 11일 김 총장의 징계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가 올해 3월10일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상지학원에 통보하며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당한 관리, 계약직원의 부당한 특별채용 등을 이유로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상지학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 8일 상지학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히려 김 총장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업무 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지학원이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사회 해임,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작년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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