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용성 前두산그룹 회장 15일 소환통보…피의자 신분

입력 2015-05-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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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구속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혐의는 뇌물 공여 등이다.

13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박 전 회장 소환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 역점 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다양한 형태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중앙대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교육부 공무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인정돼 8일 구속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받은 이러한 특혜를 교육부에 대한 실력 행사의 대가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두산 측으로부터 화장품 상품권 수백만원 어치를 받았고, 2013년에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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