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위한 아파트 기준 마련돼

입력 2007-01-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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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을 특성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건설 기준이 만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고령자가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기준을 마련,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영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준은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설계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지계획시 남향 우선 배치, 산책로, 수경공간, 텃밭 등 옥외공간 설치, 지붕이 있는 회랑 형식의 보행로(클로네이드) 설치,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길 확보, 차별화된 현관 디자인 등이 포함됐다.

또 외부공간 및 보행로에 야간 조명 계획, 침실.욕실에 비상 호출장치 설치, 외부 응급기관과의 긴급통보시스템 설치 등도 담겨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이 보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고령자용 공동주택의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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