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소송] ‘혈세 5조원’ 달린 첫 투자자-국가간 소송전 15일 워싱턴서 시작

입력 2015-05-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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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국 워싱턴서 첫 심리...우리정부, 팀장급 실무자로 구성된 합동 대응팀 미국에 급파

혈세 5조원이 걸린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소송전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심리를 시작으로 개시된다. 이번 소송전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인 데다 5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걸려 있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은행(WB)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 오전 워싱턴에 있는 WB 본부에서 우리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법정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개최한다.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 21일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차적 쟁점은 소송 성립 여부를 다루는 관할권 문제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들을 통해 외환은행 등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한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맺은 투자협정(BIT)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IT를 근거로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과 하나금융 매각 수익 등에 부과한 8000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자회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인 만큼 투자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대의 쟁점은 론스타가 손해배상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소송전에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 로펌인 시들리오스틴을, 우리 정부는 태평양과 미국 아널드앤드포터를 각각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워싱턴에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첫 심리에는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금융당국과 경제부처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리는 내달 29일부터 열흘간 열린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특정 국가에 투자했다가 해당국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기구 중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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