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일 가처분 신청 심리...“외환 노조, 계획적 여론몰이”

입력 2015-05-14 10:07 수정 2015-05-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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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하나·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앞두고 외환은행의 임직원 정보제공 동의 문제가 불거졌다. 외환은행은 회사 운영상 필수적인 수집 정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노조는 직원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 심리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법원이 노사 양측의 대화하는 것을 보고 판결에 참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13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일 일부 언론에서 외환은행이 임직원의 건강 정보와 노동조합 가입·탈퇴여부, CCTV 촬영 정보와 은행 출입 정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외환 노조는 은행이 지난 2월 개정한 개인정보동의서와 관련해 정보 제공을 필수적으로 동의를 요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을 요구한 것일 뿐 과도하게 수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고, 사전에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고 설명이다.

CCTV 정보의 경우 외환은행이 금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도 조합비 정산 차원에서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외환은행 노조는 계획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노조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가 없으며, 조기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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