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 행장 “뜬금없는 인권침해 이해 안돼…대화에 희망 가졌는데”

입력 2015-05-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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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사진=외환은행)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임직원 정보 제공 동의 논란에 대해 격분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지난 3년6개월간 같은 양식의 동의서를 썼지만, 직원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데 갑자기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김 행장은 “(그동안) 인내와 관용을 보였는데 답답하다” 며 “왜 하필이면 (법원 심리를 앞두고)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오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하나·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이 있다.

14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행장은 개인정보동의서와 관련 “뜬끔 없이 인권침해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CCTV 없는 은행은 없다. 전 은행 전 지점이 가지고 있다. 직원 감시가 아닌 금융 사고에 대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전일 일부 언론에서는 외환은행이 임직원의 건강 정보와 노동조합 가입·탈퇴여부, CCTV 촬영 정보와 은행 출입 정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14일에는 금융산업노조가 외환은행 본점 주차장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불법적 강제 징구 인권침해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이에 김 행장이 “황당할 따름”이라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측은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전 은행들이 관계부처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제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4월 부터 일부 수정된 개정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은행은 건강정보, CCTV 촬영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요구에 대해 건강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CCTV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 심리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행장은 “노조는 40건 이상의 고소 고발 진정 대표 소송 등 사측을 상대로 안해 본 법률행위가 없다. 가처분 외 노조는 한 건도 승리한 것이 없다” 며 “가처분 이의신청 후 5차례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수정된 합의서에 대해 노조는 답을 하지 않았다. 내일 심리가 끝나더라도 계속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법원 심리 때 새로운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 합의서는 2·17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존중해 고용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통합브랜드, 인사 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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