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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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세원 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서세원 씨가 CCTV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범행 사실 등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며 "범행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서정희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였다. 서세원 씨는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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