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이용 12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덜미

입력 2015-05-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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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한 12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총책 김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장모(34·여)씨 등 총판 사장 7명과 홍보모집책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년 전 도박 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초부터 사이트를 직접 제작, 운영했다. 중국 사무실에 직원 8명을 두고 주·야간 교대 근무를 시키며 영업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홍보모집책 또는 가족 명의 통장 81개로 회원 1만507명에 1224억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얻어낸 타인의 아이디 5만여개를 이용해 인터넷 방송에 접속,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꾸고, 연락을 할 때는 흔히사용하는 카카오톡 대신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조직원은 20대 후반∼30대 중반의 의정부지역 선후배들을 알음알음으로 모집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 중국 사무실 운영자들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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