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소송]국내 첫 ISD, 패소 시 국부유출 이어 유사소송 잇따를 수도

입력 2015-05-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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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ISD는 국가 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men)의 약자다.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론스타 송사는 국내 첫 ISD란 점에서 관심이 집중돼 있다. 결과에 따라 국부유출은 물론 국익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패소한다면 유사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TF를 구성하고 '국부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소송에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ISD가 화해로 마무리될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보고서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1월 초 법무부와 수의 계약을 통해 연구·작성한 '각국의 ISD 예방·대응 체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학협력단은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투자기업국이 발간한 통계자료를 인용, "1987년 최초의 ISD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ISD 사건 수는 568건"며 "ISD 중 43%는 국가 승소로, 31%는 투자자 승소로 각각 끝났고, 나머지 26%는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분석했다.

산학협력단은 "대부분 ISD 사건이 국가의 중요한 공공정책과 관련돼 있다"며 "중재 회부 후 화해를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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