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정금융거래정보 국세청 정보제공범위 확대

입력 2007-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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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테러자금조달금지법ㆍ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결

앞으로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도 금융자산으로 간주돼 카지노 사업자가 취급하는 원화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등)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FIU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FIU는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법상에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과 5억원 이상의 부정환급시에만 국세청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토록 돼있다.

또 카지노 사업자가 취급하는 원화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자를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 등도 금융자산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 외에도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유형과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ㆍ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FIU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며 "불법자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차관회의에서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함께 의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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