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재정산 대상, 이달 종소세 신고하면 가산세 물 수도

입력 2015-05-14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들은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중복돼 과다 환급자로 분류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어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이 제시한 7가지 유의사항을 보면 우선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검증대상 1618만7000명 중 780만2000명(48.2%)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억대 연봉이라도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재정산 대상자가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재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좋다.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퇴직자는 직접 소득세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재직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 국세청의 환급대상 통보에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환급액을 확인해 회사 환급액과 대조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소중한 환급권리를 꼼꼼히 챙기면 좋다. 이와 관련해 연맹 측은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index.php3)에 있는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볼 것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41,000
    • +0.2%
    • 이더리움
    • 4,759,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3%
    • 리플
    • 2,054
    • -7.97%
    • 솔라나
    • 360,400
    • +1.26%
    • 에이다
    • 1,490
    • -5.04%
    • 이오스
    • 1,077
    • -3.32%
    • 트론
    • 299
    • +4.18%
    • 스텔라루멘
    • 705
    • +17.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50
    • +3.19%
    • 체인링크
    • 24,930
    • +6.13%
    • 샌드박스
    • 622
    • +1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