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아파트 산책로 등 옥외공간 설치

입력 2007-0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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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공동주택을 지을 땐 산책로와 텃밭 등 옥외공간이 설치되고, 세대내 확장도 가능한 가변형으로 해진다.

4일 건설교통부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등 급속한 고령사회 진행에 맞춰 고령자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을 마련,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단지계획시 남향 우선 배치, 산책로, 수경공간, 텃밭 등 옥외공간 설치, 지붕이 있는 회랑 형식의 보행로(클로네이드) 설치,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길 확보, 차별화된 현관 디자인 등이 포함됐다.

또 외부공간 및 보행로에 야간 조명 계획, 침실ㆍ욕실에 비상 호출장치 설치, 외부 응급기관과의 긴급통보시스템 설치 등도 담겨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이 보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고령자용 공동주택의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은 65세이상 고령자가 자녀세대와 동거하거나 단독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설계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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