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노조에 '연내 통합' 제시…통합 은행명 'KEB·외환' 포함

입력 2015-05-15 15:36 수정 2015-05-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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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오는 12월까지 통합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하나·외환 통합은행의 은행명에 '외환'과 'KEB'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7 합의서 수정안'을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에서 제시했다. 법원이 노사 양측의 대화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면서 노조측이 하나금융이 제안한 수정안을 수용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입장 차가 커 합의보다는 법원 판단에 의해 통합 여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원은 양측에 오는 6월 3일까지 모든 쟁점과 주장을 요약해 담은 50~60페이지 분량의 요약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은 기존 서면을 무시하고 이 서면을 통해 조기통합 가처분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당초 하나금융은 오는 9월말까지 통합을 완료하는 안을 노조에게 제시했다. 약 2750억원 규모의 등록 면허세 감면혜택을 고려한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세액감면 효과가 있어 합병을 빨리 하자는 것인데 노조는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존 합의서 폐기를 주장했다”며 “노조는 대안 없이 수정된 합의서에 대한 의견을 주지 않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준비중이라는 말만 되풀해 향후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질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노조에 지난 12일 전달했다고 밝힌 수정된 합의서에는 △고용안정 인위적인 인원 감축 없음 △임금 및 복리후생 유지 개선·인사 불이익 우려 해소 위해 인사 투트랙 운영·전산 통합 전까지 교차발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 합의서에는 통합은행명에 ‘외환’, ‘KEB’를 반영하고,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를 위해 국내 시중은행 최고 수준의 이익 배분·직원 연수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측은 하나금융이 2·17 합의서의 존재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절충도 없이 즉각적인 조기 합병만 부르짖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이 진정성있는 협상 대신 일방적인 설득과 압박을 하고 있다고 노조는 법원에 호소했다.

또 노조는 법원에 하나금융의 금융산업 선제적 위기 대응과 관련, “오히려 외형 성장에 치중한 CEO의 독단에 의해 금융기관의 위기가 발생했다.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통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측은 “통합하지 않으면 10년 내 위기가 도래 할 수 있다”며 “외환은행의 1분기 실적 개선은 단기적일뿐 과거 대비 나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적 분쟁과 별도로 대화를 촉구했다. 법원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며 "법적 분쟁과 별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은행에 효율성을 줄 것인지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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