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희생자 3명 등 배상금 지급액 결정…1인당 4억여 원

입력 2015-05-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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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5일 세월호 배상ㆍ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명과 화물 15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을 결정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세월호 배상ㆍ보상 심의위에서 의결된 지급기준에 따라 학생 희생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4억2000만 원, 일반인 1명은 4억 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과 차량 손해 15건에 대해서는 모두 2억6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배상금 규모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그러나 개별 배상액수는 추후 심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밝히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주까지 청구인에게 배상금 규모를 통보한 뒤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현재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320건의 배상ㆍ보상 신청이 접수돼 있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매달 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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