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5-05-15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만~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만원으로 산정했다.

KT는 앞서 지난해 4월 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게 맞나?' AI도 뇌처럼 의심한다
  • 은행권 상반기 '공채 시즌'…하나·우리·기업銀 510명 모집
  • "살기 좋고 가격도 탄탄"…분양 앞둔 대단지는?
  • 황민호, 아침부터 쌀국수 호로록…"엄마가 베트남 사람, 국물이 끝내준다"
  • 롯데쇼핑, 임직원 수 첫 2만명 이하로…인건비 줄이기 속도[유통업 지속가능 보고서①]
  • 일본 경기 바로미터…‘도요타 코롤라 지수’ 아시나요?
  • “3월 원·달러 환율 1430~1480원 전망…美 관세·中 친기업 행보 주목”
  • 에이피알, 상장 1년 만에 ‘K뷰티 빅3’ 등극…자체생산이 ‘신의 한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2.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22,000
    • +7.36%
    • 이더리움
    • 3,576,000
    • +7.78%
    • 비트코인 캐시
    • 476,100
    • +0.87%
    • 리플
    • 4,065
    • +20.27%
    • 솔라나
    • 245,300
    • +14.25%
    • 에이다
    • 1,521
    • +53.33%
    • 이오스
    • 915
    • +8.28%
    • 트론
    • 360
    • +3.45%
    • 스텔라루멘
    • 503
    • +3.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500
    • +3.58%
    • 체인링크
    • 24,560
    • +10.78%
    • 샌드박스
    • 509
    • +7.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