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주재로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정책 등을 이유로 약 46억 달러(약 5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면 혈세가 론스타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한편 론스타가 패소하면 글로벌 사모펀드의 한국 투자에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이날 첫 심리에서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회의실에 입장해 1시간 뒤 심리에 들어갔다. 첫 심리는 열흘간 진행되며 오는 6월 29일부터 2차 심리가 열린다. 양측이 중재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정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앤드포터,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 로펌 시들리 오스틴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구두심문만이 진행됐으나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부터 한국 정부 관계자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심리에 참여할 증인들은 2007~2012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금융당국과 경제부처 수장들로 이번 주말을 전후해 미국에 들어간다.